검찰은 5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실질적으로 확보된다는 전제 아래 일부 민생관련 범죄에 한해 경찰을 수사주체로 인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8층 회의실에서 정상명 검찰총장과 전국 22개 고검·지검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권이 제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긴급회의를 열어 이처럼 의견을 모았다.
대검 관계자는 "회의 결과 일부 민생관련 범죄에 대해 경찰을 수사주체로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 전제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실질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교통사고나 업무상 과실치상, 절도, 폭력 등이 민생범죄의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사안에서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행사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인권보호와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사법의 기본이념을 지키는 한편 경찰의 고유직무인 치안활동과 밀접히 관련되는 범죄에 대한 경찰수사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번 회의에서 경찰에 대한 '실질적 수사지휘권'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 의견을 마련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내부 의견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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