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달서경찰서는 6일 재벌행세로 술집 '마담'을 속여 공짜로 호텔에서 잠을 자고 술을 마신 혐의로 신모(4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03년 7월 달서구 두류동 모 호텔 지하 주점에서 만난 '마담' 김모(46) 씨에게 "영국에서 왔다. 40억 원의 충주댐 공사를 수주할 계획이다"며 "대구에서 제일가는 마담으로 키워주겠다"며 같은 해 9월까지 23회에 걸쳐 5천300만 원의 술과 안주, 호텔 숙박비, 접대비 등을 떼먹은 혐의.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추락하는 이 대통령 국정지지율에 청와대 "민생·경제 최우선"
"李대통령 부정 평가, 57.9%"…청와대 "민생·경제 최우선으로"
"독주에 민심 떠나" 비상등 켜진 여권, 들끓는 성찰론
TK신공항 재정지원 논의 '한발 더'…윤재옥, 정부 지원 의지 재확인
"내부 분열만큼 무서운 적 없다"… 박근혜, 국민의힘 연찬회서 '동지애·통합'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