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럴드 섀튼 미국 피츠버그의대 교수가 배아 줄기세포 연구과정의 윤리문제를 거론하며 황우석 교수와의 결별을 선언하면서 번지기 시작한 황우석 논란의 파장이 '국익론'에 '언론윤리'문제까지 가세하며 확대되고 있다.
배아줄기세포 연구에서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불법적인 난자를 사용했는지에서 촉발된 논란은 연구원의 난자가 실험에 사용됐으며, 난자 기증의 대가로 돈을 지불했다는 내용 등을 방송한 MBC 'PD수첩' 방송을 통해 일파만파로 번져나갔다. 이에 대해 황 교수는 지난달 24일 모든 문제점을 시인하고 "세계줄기세포허브 소장 등 모든 겸직에서 사퇴하고 연구에만 매진하겠다"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터넷 등을 통해 '황 교수 옹호론'이 강하게 번져가면서 사태는 또 다른 방향으로 발전됐다. "황 교수의 연구에 약간의 윤리상의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생명윤리법이 시행되기 이전이며, 황 교수를 공격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황 교수 지지운동'이 번져가면서 PD수첩 광고 중단 사태까지 불러온 것이다.
이 과정에서 PD수첩 측의 강압적인 취재방식이 문제되면서 MBC는 지난 4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공식 사과방송을 내보낸 뒤 오는 6일 방송키로 했던 황우석 교수 논문의 진위성 여부를 둘러싼 '황우석 2탄' 방송을 연기키로 결정했다.
매일신문에서는 사태가 처음 시작된 11월 초부터 추이를 지속적으로 보도해 왔으며 여러 차례의 사설을 통해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문제제기
1. 생명윤리 논쟁의 배경이 된 우리나라의 생명윤리기본법과 헬싱키 선언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2. 생명윤리의 딜레마는 과연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어디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난치병 치료의 길을 열겠다는 황우석 박사의 목표는 생명을 존중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만 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 또한 무시할 수 없기에 철저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생명윤리와 과학'의 경계선은 어떻게 구분지어야 할까.
3. 이번 논란의 또 다른 축은 언론의 취재윤리이다. PD수첩은 강압적인 취재방식과 협박·회유라는 과정의 문제점 때문에 결과에 대한 신뢰를 따질 필요조차 없게 만들었다. 언론이 지켜야 할 윤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참고자료
△헬싱키 선언
'헬싱키 선언'은 지난 1964년 세계의학협회 제18차 총회에서 만든 의사들의 윤리선언이다. '인간을 실험 대상으로 하는 의학연구의 윤리원칙'이라는 부제가 붙어있으며 모두 32개의 조항으로 구성됐다. 이번 황우석 교수 논란은 이 선언의 8조, 23조와 관련돼 있다. 8조는 '경제적, 의학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피험자(실험대상자)가 스스로 동의나 거부할 능력이 없거나, 강제상황에서 동의했을 경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쓰여 있으며, 23조는 '동의를 얻더라도 의사는 피험자가 자기에게 어떤 기대를 거는 관계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연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의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적고 있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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