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한수 前한국저축은행장 구속기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출사례금 5억 수수 혐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8일 거액의 대출 사례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로 유한수 전 한국저축상호저축은행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한국상호저축은행 회장으로 재직하던 2001년 6월 P상호저축은행 대주주 이모씨에게 40억원을 대출해준 뒤 사례금 명목으로 5억원을 제공받은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도 S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대출 사례금 2억원을 받고 대출을 알선해주고 회사 자금 8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