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8일 거액의 대출 사례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로 유한수 전 한국저축상호저축은행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한국상호저축은행 회장으로 재직하던 2001년 6월 P상호저축은행 대주주 이모씨에게 40억원을 대출해준 뒤 사례금 명목으로 5억원을 제공받은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도 S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대출 사례금 2억원을 받고 대출을 알선해주고 회사 자금 8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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