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자동차등록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경찰서에서만 받던 자동차번호판 분실신고를 지구대에서도 접수하고 지구대장 명의의 분실신고접수증을 발급한다고 8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구대장 명의의 분실신고 접수증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번호판재교부에 필요한 구비서류로 인정되지 않아 민원인의 불편이 커 관련 규칙 개정을 요청, 불편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번호판 분실신고 건수는 지난해 한해 5만7천968건이며 올해 11월까지 2 만6천776건이 접수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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