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대기업 공장 신·증설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김성조(구미갑·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국회의원들은 8일 이를 주 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산집법 20조 1항 단서에서 국민경제 발전과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 조성 등 부득이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수도권 과밀지역에 500㎡(약 151평) 이상의 공장을 신·증설 또는 이전, 업종 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대신 중소기업자에 한해서는 허용키로 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움직임으로 마련된 이 개정안은 한나라당 김태환(구미을) 곽성문(대구 중·남구) 권경석(창원갑) 김정부(마산갑) 심재엽(강릉) 안경률(부산 해운대·기장을) 윤두환(울산 북구) 홍문표(홍성·예산) 의원 등을 비롯해 민주당 이상열(목포) 국민중심당(가칭) 정진석(공주·연기) 의원 등 비수도권 의원들이 동의해 발의됐다. 김 의원 측은 "비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되도록 많은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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