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물리적 저지를 시도한 한나라당의 격렬한 반발과여야의원들의 몸싸움 속에 강행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사학법 개정안 수정안을 국회의장 직권으로본회의에 상정, 재석 의원 154명 가운데 찬성 140, 반대 4, 기권 10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학교 구성원이 사학 운영에 참여하는 길이 열리게 됐고, 사학운영 전반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하지만 사학 법인과 종교단체가 자율권 침해를 이유로 사학법 통과시 정권퇴진운동 및 학교폐쇄 불사를 천명해 왔기 때문에 상당한 사회적 진통도 예상된다.
특히 사학법 강행 처리에 한나라당이 "폭압적 날치기"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재경위 소위의 종합부동산세법 표결처리로 악화된 연말 정국 경색이 한층 심화될전망이다.
이날 통과된 사학법 수정안은 사립학교 이사진(7명 이상) 중 개방형 이사를 4분의1 이상으로 하되, 개방형 이사 임명 방식은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로 추천하고, 이 가운데 학교법인이 선임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사학의 내부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학교 법인에 두는 감사 중 1인을 학교운영위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인사로 임명토록 했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 교직원의 면직 사유에서 노동운동을 한 경우를 제외토록 하는 한편 사립학교 교장 임기제 도입(4년중임),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여당은 민주, 민주노동당과의 3당 공조 속에 표결에 임했고, 개방형 이사 비율을 전체 이사진 중 3분의1에서 4분의1로 2차 수정한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고성을 주고 받고 멱살을 잡는 등 심한 몸싸움을 벌였고,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장석 확보를두고 본회의장 안팎에서 치열한 대치를 벌이기도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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