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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소녀' 돕겠다…전국서 따스한 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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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軍동기·변호사 등 입양 뜻 전해

자신을 입양한 작은아버지 부부의 학대에 시달렸던 김수민(13·여·가명)양 사연(매일신문 9일자 및 10일자 4면)과 관련, '수민이를 돕겠다'는 온정이 전국 각지에서 쏟아지고 있다.12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에서 활동 중인 장원필 변호사가 11일 대구경찰청을 방문, "향후 수민이의 자활을 돕기 위한 법률 구조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수민이의 현재 친권자인 작은아버지로부터 수민이를 파양(破養·입양을 끝내는 것)시키는 법적 절차를 자신이 맡겠다는 뜻을 경찰에 전했다. 그는 또 현재 수민이 친할아버지가 받고 있는 수민이 아버지의 유족연금(월 79만여 원)을 수민이 앞으로 되돌리는 것을 비롯, 수민이 작은아버지의 잔여재산(전세보증금 3천만 원)을 수민이에게 주는 방법과 작은아버지의 은닉재산을 찾는 방법도 모색하겠다는 것.

이와 관련, 경찰은 대구지역 변호사 2명에게도 도움을 요청, 조만 간 수민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 구조단'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민이 아버지의 군대 동기인 정모 중령이 수민이를 입양하겠다는 뜻을 전해온 것을 비롯해 대구·경북은 물론, 전국에서 수민이를 돕고싶다는 연락이 줄을 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대구 서구 평리동의 한 주부는 "아들 2명이 이미 장성했으니 내가 입양하겠다"고 전해왔고, 서울의 원모 씨는 "성금을 보내고 싶다"고 하는 등 '경찰 전화에 불이 났다'는 것.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친권 남용일 경우, 시장이 친권상실 청구소송을 해야한다'는 강제규정이 있는 만큼 대구시와 협조, 수민이가 작은아버지로부터 법률상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민이는 경찰조사를 통해 작은아버지와 더 이상 인연을 이어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경찰은 말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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