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초·중·고 법인의 재단전입금이 대부분 2 %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학 재단들이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료 등 법정의무부담금조차 내지 않고 교육청의 지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교육인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천681개 사립 초·중·고교 가운데 2 004년 세입 총액에서 법인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2%에 못미치는 학교가 85.4%인1천432곳에 달했다. 재단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곳이 7.9%인 133개교였고, 재단전입금이 학교 세입의 20%를 넘는 학교는 2.1%인 36곳에 불과했다.
이는 상당수 사학법인들이 학부모의 등록금과 정부지원금에만 의존해 학교를 운영, 국공립학교와 재원조달에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사립학교 재단이 부담해야 하는 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 부담금 등 법정의무부담금조차 규정대로 내지 않은 곳이 91.3%인 1천535개교로 나타났다.
150개 사립학교는 재단으로부터 법정부담금을 한푼도 받지 못했으며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받은 학교는 8.7%인 146개교에 불과했다. 사립학교 초·중·고교 재단이 내야 할 법정부담금 총액은 1천722억원이지만 실제 납부액은 21.9%인 377억원에 그쳐 부족액 1천345억원은 결국 국고 등으로 충당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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