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최소 57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6∼2007년에는 최소 57세, 2008년에는 최소 58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삭감액의 일부가 지급된다. 보전수당은 임금피크시점과 신청시점 차액의 2분의1 또는 3분의1 범위내에서, 월 최대 50만원 한도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급대상은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며, 54세부터 최대 6 년간 받을 수 있다. 또 임금 삭감 후 연봉이 일정 금액(예 4천500만원) 이상인 고임금 근로자에게는보전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갑종근로소득세 납부기준으로 산정된다.
임금피크제보전수당제는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아울러 노동부는 보육 유아의 수가 40인 이상인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보육교사와 함께 취사인력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지원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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