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주인이 청소년과 함께 있는 성인에게 술을 팔면서 청소년에게는 술잔을 주지 않고 "물만 마시라"고 말했더라도 청소년이 술을 마셨다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로 처벌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14일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최모(32)씨에게 벌금 5 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행이 음식점에서 술을 주문해 청소년도 함께 술을 마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음식점 주인이 술을 판매한다면 이는 청소년보호법이 금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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