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 시대'의 개막으로 운전중 TV 시청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법 개정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14일 "최근 건교부와 경찰청 등에 운전중 TV 시청을 금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면서 "제도 개선에는 법률 개정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DMB 시청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간주해 단속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나 DMB 시청을 휴대전화 사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휴대전화 겸용 단말기가 아닌 경우에는 단속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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