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산하기관에 음료수 자동판매기 79대를 설치 운용하면서 민간업자로부터 부지사용료 대신 판매수익금 일부를 받고, 일부는 직원 상조회가 직접 운용하고 있어 위법 논란이 제기됐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인 김재룡 시의원은 14일 대구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예산심사에서 "교육청이 자동판매기 설치부지를 빌려주면서 부지사용료를 받지 않고 수익금 일부를 받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며 "또 직원상조회가 직접 자동판매기를 운용하는 것은 공무원이 국가땅을 활용해 돈벌이를 하는 것으로 역시 불법"이라고 말했다.
대구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교육청 산하 각 도서관, 교육연수원, 교육정보원, 학생문화센터 등 13개 기관에 자동판매기 79대 설치 운용을 허용해 수익금 일부인 9천367만8천 원을 세입으로 잡고 있다.
자동판매기는 민간업자가 68대를, 직원 상조회가 11대를 각각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연간 총 수입 10억여 원 가운데 민간업자는 5%, 직원 상조회는 10%를 대구시교육청에 납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재룡 시의원은 "대구시교육청이 자동판매기 사업을 직영하거나 민간에 맡기더라도 합법적으로 부지사용료를 받는다면 세입이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자동판매기의 적절한 운용방식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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