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수사2계는 급전이 필요한 신용불량자들에게 소액을 빌려주는 대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게임사이트 등에서 사이버머니를 구입하고 다시 이 사이버머니를 현금화, 돈을 챙겨온 혐의로 대부업자 김모(27·대구 달서구 용산동 )·이모(30) 씨를 15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소액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주부 이모(24) 씨에게 휴대전화 4대를 가입하게 하고 이 휴대전화를 이용, 사이버머니 125만 원 어치를 구입, 이를 다시 온라인 상에서 현금화해 챙긴 혐의다. 이들은 이씨에게는 10만 원만 빌려주고 125만 원 가운데 115만 원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주부 이씨는 10만 원을 빌리고 사이버머니 구입대금으로 125만 원을 청구받는 처지에 놓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141명을 상대로 644대의 휴대전화를 개통,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이동통신회사 및 대리점들이 가입자 증대에 열을 올리는데다 신용불량자들도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하다는 맹점을 이들이 교묘히 악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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