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6일 근로자 복지기금을 횡령하고 조합비를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택시노조 대구지부 전 지부장 김 모(46)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또 노사교섭과정에서 유리한 계약 체결을 위해 노조 간부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대구택시사업조합 전 이사장 한 모(64)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노조 교섭위원 및 지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근로복지기금에서 2억5천여만 원을 노조간부용으로 사용하고, 운전복 납품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리베이트 1천1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 피고인은 조합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조합비 1억8천여만 원을 횡령하고 노조 간부 3명에게 교섭 때마다 20만 원씩 모두 8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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