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7개 종단이 공동으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내기로 했다.
7대 종단 지도자들의 모임인 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공동대표의장 조계종 지관 총무원장)는 1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의했다.
천주교 측 종지협 운영위원인 홍창진(과천 별양동성당 주임) 신부는 탄원서 초안을 만들어 이날 중 각 종단 대표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뒤 이를 청와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종지협은 불교, 천주교, 개신교, 천도교, 유교, 원불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7개 종단으로 구성된 종교지도자들의 모임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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