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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꼼꼼히 안 봤다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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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업소 업주가 남의 신분증을 제시한 미성년자를 성인으로 알고 고용했더라도 신분증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았다면 청소년보호법상 연령확인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미성년자 2명을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고용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4)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했더라도 위조된 것이 아닌 한 제대로 살펴봤다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고용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행위는 청소년보호법상 연령확인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해서는 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돼 있다. 피고인은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이라도 무방하다는 미필적 고의로 미성년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3년 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미성년자 2명을 고용했다 적발됐으며, 1심 재판부는 연령확인 의무를 지켰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연령확인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것에 불과하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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