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아저씨 아줌마가 아닙니다."
법원이 최근 6급 이하 일반·기능·별정·계약직 공무원들의 대외직명을 만들어 시행하자 법원 직원들이 반기고 있다.
종전 '계장'으로 불리던 일반직 6, 7급은 각자 담당하고 있는 업무 성격에 따라 '참여관' '등기관' '조사관' '상담관' '행정관' 등으로 불린다. 주임으로 불리던 8, 9급의 신설 호칭은 '실무관'.
기능직 6, 7급의 경우는 '대리', 8, 9, 10급은 '주임'이 됐으며, 일반직 6, 7급에 해당하는 별정직은 '행정관', 계약직은 '전문관'으로 불린다.
당초 대외직명 신설 문제는 법원 공무원노조가 6급 이하 직원의 거의 30%에 이르는 기능직에 대한 적절한 호칭이 없어 고민하다가 지난 7월 법원행정처와의 단체교섭 때 공식 제의했고 이 자리에서 6급 이하 일반직도 업무에 맞는 직명을 만들자는 합의가 이뤄졌다.
사실 일반 직원들이 기능 직원들에 대해 '-여사', ' -양'으로 부르면서 보이지 않는 갈등이 많았다.
민원인들도 일반직 기능직 구분 없이 '선생님' '아저씨' '아가씨' 등으로 불러 혼란스럽고 불편한 점이 많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자연스런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민원인들은 사무실 앞 배치표에 붙어 있는 인물 사진과 직위를 보고 적절한 호칭을 찾을 수 있게 됐다.
전국법원공무원노조 임상민 교육선전국장은 "주어진 업무에 걸맞은 직명이 마련돼 직원들이 상당히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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