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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포럼 '대통령 4년중임' 개헌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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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일각에서 개헌론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법학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헌법포럼이 '4년 중임의 대통령제'를 주요내용으로 한 헌법 개정안을 내놨다.

헌법포럼 상임대표인 이석연 변호사는 22일 "개헌 문제가 내년 최대의 관심사로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 대다수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개정안을 1년간의 연구·검토 과정을 거쳐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과 러닝메이트로 선출되는 부통령제신설 및 국무총리제 폐지 ▲대통령의 국가중요정책 국민투표부의권 폐지 등을 담고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 "대통령 단임제를 규정한 현행 헌법은대통령직의 안정성을 살리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 4년 임기로 1차에 한해 중임할 수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표현한 문구를 빼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지위를 부각시키는 등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충실화 한 것은 물론 형사상 특권 조항을 삭제, 재직 중 형사기소도 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 규정은 미국은 물론 다른 나라 헌법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규정으로, 대통령에 대한 형사기소 여부를 사회 자정능력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헌법포럼 입장이다.

개정안은 또 대통령의 사면·감형·복권 실시 때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규정,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특별사면권을 삭제했으며 역기능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가주요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도 뺐다.

이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대법관에 대한 국민심사제를 도입, 총선 때 이들에대한 신임 여부도 함께 물어 유효투표 과반수의 유권자가 불신임할 때는 파면되도록국민적 통제를 강화했다.

또 정부의 예산안 편성 때 국회 외에도 법원의 예산편성안에 기초할 것을 명시하는 등 법원의 예산관여권을 신설, 법원의 감시를 강화했다. 헌법포럼은 이외에도 헌정질서의 연속성과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개헌안 부칙에 대선과 총선을 2007년 12월초 동시 실시하고 2005년 2월 25일부터 임기가시작되도록 한 것은 물론 대통령과 정당에 대한 중간평가 차원에서 지방선거를 2009 년 12월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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