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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운 선거구…다른 지역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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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첫 도입을 앞두고, 전국 각 광역의회마다 선거구 획정안 처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4명을 뽑는 '4인 선거구'의 도입 여부다.대구·경북의 경우 시·도의회가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려는 방침인 데 대해 비(非)한나라당 정당과 무소속,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그렇다면 다른 지역 상황은 어떨까?

전국적인 상황은 ▷부산 처리 무산 ▷경남·전남 '4인 선거구' 전체 분할 예정 ▷충남·북 '4인 선거구' 일부 분할 ▷광주 선거구획정위 원안 수용 ▷인천·경기 '4인 선거구' 전체 분할 확정 등이다.

부산에선 22일 비한나라당 당원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부산시의회 본회의장 입구를 봉쇄하는 바람에 4인 선거구를 1곳만 남겨두고 모두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선거구획정 개정 조례안' 통과가 무산됐다. 따라서 조례안 처리는 내년 1월로 넘어갔다.

광주에선 4인 선거구를 도입하는 것을 포함한 선거구획정위원회 원안이 그대로 수용됐다. 23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다수당인 민주당이 원안 수용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결 처리가 확실하다.

경기도의회와 인천시의회는 4인 선거구를 모두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안을 지난 21일, 19일 본회의에서 각각 가결했다.

전남에선 4인 선거구를 모두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안이 전남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23일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경남에선 4인 선거구를 모두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안이 상임위에서부터 제동이 걸린 상태. 28일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그 전에 상임위 처리 및 본회의 통과 시도가 예상된다.

충남에선 4인 선거구 7곳을 유지하고 나머지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안이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21일 통과했다. 충북도의회도 4인 선거구 3곳을 제외한 나머지를 분할한 안을 23일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광역의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해야 하는 시한은 내년 1월 말까지다. 그 시기를 넘기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선거구 획정권이 넘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올 연말 처리하지 못하는 광역의회는 각 시·도청으로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조례안을 제출받아 1월 내에 처리해야 한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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