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中위생부, 장기이식 규정 제정키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간암환자 원정 수술에 영향 미칠듯

중국 위생부가 장기이식 관리규정을 제정하기로 해 우리나라 환자들의 원정 간 이식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위생부는 22일 '인체 장기이식수술 임상적용 관리방법'을 제정,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섰다고 중국 언론이 23일 보도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인체 장기이식 수술을 진행하는 병원은 해당 분야를 전공한 전문의를 포함한 의료진을 확보해야 하며 상응하는 설비와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수술 시행 전 의학적, 윤리적 검증 절차를 수행할 기술·윤리위원회를 두는 한편 의료기관 측에서 관련 규칙과 제도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각 의료기관들은 매회 수술 전 관리, 의료, 간호, 약학, 법률, 윤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윤리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이식수술 타당성을 사전검증해야 한다.

관리방법은 특히 장기의 매매를 불허하는 규정을 명시했고 장기 기증자에 대해서는 기증을 약속했더라도 장기 적출 전 본인의 최종 의사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술 전 기술·윤리위원회에는 각 분야 전문가뿐 아니라 기증자와 가족이 참여해 법률적, 의학적, 윤리적 원칙에 부합하는지 따진 뒤 최종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위생부는 이번에 제정한 관리방법에 대한 의견을 내년 1월 31일까지 들은 뒤 최종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장기이식 수술을 수행하는 의료기관들은 규정 시행 6개월 이내에 평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평가에 불합격하거나 신청서를 내지 않은 병원은 이식수술을 할 수 없게 된다.

베이징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기능 축소와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일본...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로 인해 정부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감독 조치를 받게 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고...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해 당원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