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中위생부, 장기이식 규정 제정키로

간암환자 원정 수술에 영향 미칠듯

중국 위생부가 장기이식 관리규정을 제정하기로 해 우리나라 환자들의 원정 간 이식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위생부는 22일 '인체 장기이식수술 임상적용 관리방법'을 제정,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섰다고 중국 언론이 23일 보도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인체 장기이식 수술을 진행하는 병원은 해당 분야를 전공한 전문의를 포함한 의료진을 확보해야 하며 상응하는 설비와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수술 시행 전 의학적, 윤리적 검증 절차를 수행할 기술·윤리위원회를 두는 한편 의료기관 측에서 관련 규칙과 제도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각 의료기관들은 매회 수술 전 관리, 의료, 간호, 약학, 법률, 윤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윤리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이식수술 타당성을 사전검증해야 한다.

관리방법은 특히 장기의 매매를 불허하는 규정을 명시했고 장기 기증자에 대해서는 기증을 약속했더라도 장기 적출 전 본인의 최종 의사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술 전 기술·윤리위원회에는 각 분야 전문가뿐 아니라 기증자와 가족이 참여해 법률적, 의학적, 윤리적 원칙에 부합하는지 따진 뒤 최종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위생부는 이번에 제정한 관리방법에 대한 의견을 내년 1월 31일까지 들은 뒤 최종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장기이식 수술을 수행하는 의료기관들은 규정 시행 6개월 이내에 평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평가에 불합격하거나 신청서를 내지 않은 병원은 이식수술을 할 수 없게 된다.

베이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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