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피해자에 사건 처리과정 SMS 통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청은 내년 1월1일부터 경찰에서 조사중인범죄의 피해자에게 사건처리 전 과정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서비스(SMS)로 통보한다고 25일 밝혔다.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SMS의 내용은 ▲담당경찰관의 성명·연락처와 사건 접수번호 ▲피의자 검거사실 ▲타 경찰서로 사건이송여부 ▲검찰 송치일자와 사건 종결사유 등이다.

이 SMS 통보시스템은 교통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건을 신고하거나 접수할 때 담당자 또는 경찰관에게 문자메시지를 받고 싶다고 말한뒤 휴대전화 연락처를 남기면 별도의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경찰청은 "그동안 사건을 접수하면 담당 경찰관이 누구인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면 경찰서에 전화하거나 우편으로 통지를 받아 불편했다"며 "서류작업감소로 1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와 수사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56%로 증가한 반면 긍정 평가는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으로 89조492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
서울 송파구에서 '올다르크'라는 별칭의 A씨가 시위 중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유튜브 생방송에서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밝히며...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