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남아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11월24일부터 이달 16일까지 각 부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례의 3분의 2가 보도블록 교체 및 도로공사와 관련된 것이었으며 이 가운데 20~30% 정도는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획처는 보도블록 교체와 도로공사 분야를 2006년 예산낭비 방지 중점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 대책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 1/4분기중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진영곤 기획처 성과관리본부장은 "보도블록은 마땅한 교체기준이 없어 연말에 지자체에서 돈이 남으면 하고 없으면 안하는 식"이라면서 "실태조사를 통해 면밀하게 예산낭비 여부를 파악해 낭비사례인 것으로 판단되면 페널티를 부과하고 가능하면 표준조례안도 만들어 권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획처는 연말에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집중되는 이유를 △연말에 가용재원이 확보되는 경우가 많고 △사업비가 인건비와 재료비 등으로 단순해 예가산정이 쉽고 공사기간도 짧으며 △매년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지자체 예산집행이 하반기에 집중되고 △긴급한 공사가 발생하면 한꺼번에 하기 위해 관련공사를 연말로 미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기획처는 또 보도블록 공사는 크게 한전이나 통신사업자 등 민간사업자가 원인자 부담하에 점용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공사, 정책적으로 장기간 추진되거나 연초부터 계획된 공사, 긴급공사나 보행자 안전을 위한 노후시설 교체공사 등으로 분류했다.
이 중 세번째 유형의 경우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없어 사업담당자의 주관적 견해에 따라 추진되는 측면이 있고 따라서 연말 불용액 소진을 위한 낭비성 사업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추정했다.
진 본부장은 "연말 보도블록 공사가 모두 예산낭비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면서 "꼭 연말에 해야 하는지, 다른 공사와 함께 할수는 없는지, 과연 필요한 공사인지 등을 두루 살펴 예산낭비 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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