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29일 음주단속에 걸린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 지구대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공용건조물 방화예비)로 김모(47. 기계설비업)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8일 오전 8시16분께 대구시 서구 이현동 이현지구대 내에서 온 몸에 2ℓ가량의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하기 직전 지구대 사무실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붙잡혀 경찰서로 연행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이날 오전 8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걸려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풀려난 뒤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