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청장 홍철근)이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해 세정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화재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업자와 거래처 재해 등 간접피해를 입은 사업자 등으로 최장 9개월까지 납기연장 및 징수를 유예하고 납세담보제공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체납처분도 1년 범위내에서 유예해주고 피해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자제하는 한편 재해비율에 따라 세금도 경감해 주기로 했다.
한편 대한생명도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을 올 6월말까지 유예해주고, 부동산 담보대출과 신용 및 약관대출의 원리금 상환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대한생명은 3일부터 31일까지 직원들이 고객을 직접 방문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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