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去來稅 더 내리고 고령층 배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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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이 지난 연말 국회에서 통과된 데 이어 세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마련됐다. 이로써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 입법이 마무리됐다.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 개정안을 새해 초부터 마련한 것은 부동산 시장에 8'31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8'31 대책 후속 입법이 지연되면서 지난 2003년 '10'29 부동산종합대책'처럼 제대로 시행되지 못할 것이란 회의론이 팽배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값이 8'31 이전으로 '원 위치'하기도 했다. 시행령과 시행 규칙까지 발표해 정부의 정책 의지는 시장에 분명히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투기 세력은 언제나 법과 제도의 빈틈을 노렸고, 이를 이용해 부동산 시장을 흔들어왔다. 따라서 시장 동향을 면밀히 감시해 선제적 대응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투기 세력에 대한 견제와 함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부동산 공급 대책도 필요하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 아파트 공급 확대와 함께 아파트 원가 공개 등을 통해 집값 거품까지 제거해야 부동산이 우리 경제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후속 입법 지연으로 시행령과 시행 규칙 마련을 서두르면서 불거진 편부모 가장과 고정 수입이 없는 고령층 등 소수 계층에 대한 배려 부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으로 보유세를 올린 만큼 실거래가 과세로 오른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도 더 내려야 할 것이다. 세법은 예외 규정이 적을수록 좋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역차별을 당하는 계층이 소수라도 있다면 배려하는 게 입법 취지를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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