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4일 건설회사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과 일반인 중도금 75억여원을 몰래 인출, 도주한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39)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죄를 적용,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회사 전산시스템을 개조해 횡령한 자금의 운송과 도피를 위한 차량과 거처까지 미리 마련하고 범행 후 외국으로 도피하기 위해 위조여권을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금액 75억여원 중 73억여원이 회수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8월 중순 모 건설회사 재건축.재개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식투자로 손해본 5억여원을 갚기 위해 마산시내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과 일반인의 중도금의 일부인 현금과 자기앞수표 등 75억여원을 임의로 인출,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당시 안씨가 횡령한 75억여원중 주식으로 사들인 18억8천여만원과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 숨겨뒀던 4억2천여만원 등 모두 73억여원은 회수됐으나 나머지 2억여원은 도피 자금 등으로 사용됐다. 안씨는 사건발생 57일만인 지난해 10월22일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신촌리 경찰초소에서 붙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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