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납세자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자동차세 선납자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한다.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지역의 모든 차량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시청 세무과로 사전 신고하고 연간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전체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것.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후 같은 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소유기간만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기간은 환불해 주며, 소재지가 변경돼도 선납은 인정된다.
영천·이채수기자 cslee@msnet.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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