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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만큼 봉급 '공무원 부분 근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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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정부에 이어 지방 공직사회에도 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부분 근무' 공무원제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개방형 직위도 종전의 시·도 5급 이상에서 시·군·구 6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 방지 차원에서 추진됐던 지자체 인사위원장의 민간인 위촉 방안은 최근 열린 차관회의에서 논란 끝에 백지화돼, 종전대로 부단체장·부교육감 등이 위원장을 계속 맡게 됐다.

정부는 10일 오전 광화문 종합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체장은 업무 특성 등을 고려,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단축해 근무시키는 식으로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출산·육아 휴직자들을 일차적인 대상으로 실시한 뒤 계약직 공무원들에게 확대·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는 '시간급' 개념을 적용, 근무한 시간만큼 봉급을 지급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직위 공모제를 신설, 중앙 부처 및 다른 지자체 공무원들과의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키로 했다. 다만 시행시기는 공포 6개월 후로 규정해 2007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공계 전공자와 장애인 등 공직 내 소수집단에 대해 임용·전보·승진 등 인사관리상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계급중심의 인사제도를 보완키 위해 직무등급 개념을 도입,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를 기준으로 유사한 직위의 군을 등급화함으로써 공무원들에게 기존 계급이 아니라 맡은 일의 등급에 따라 보수를 받도록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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