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태풍루사때 수문관리 잘못, 배상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김채해)는 9일 수문 관리를 잘못해 지난 2002년 태풍 루사로 침수 피해를 입었다며 경북 고령군 개진면 유리제품 공장인 ㄷ사와 장갑 제조 공장인 ㅇ사 등 2개 업체가 국가와 고령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와 고령군은 연대해 각각 1억5천만 원과 1억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령군 등은 태풍으로 떠내려 온 각종 이물질이 수문에 끼여 수문이 작동하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ㄷ사와 ㅇ사는 지난 2002년 9월 태풍 루사 때 강물이 불어나면서 낙동강 수문에 나뭇가지가 끼여 수문이 작동하지 않아 낙동강 물이 역류해 침수피해를 입게 되자 각각 5억9천여만 원과 4억9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