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공항을 통해 세관당국에 신고없이밀반출 또는 밀반입 된 돈은 모두 196억원(밀반출 177억원·밀반입 1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45건에 5천400만원 상당의 돈이 몰래 빠져나가거나 들어온 셈이다.
11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인천공항을 통해 미화 1만달러(1천만원 상당)를 초과해 밀반출입하려다 적발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범이 530명, 금액은 196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는 2004년(외환사범 691명·금액 297억원)과 비교해볼 때 적발 건수는23%, 금액은 34% 감소한 것이다.
외환사범이 감소한 것은 정부의 외국환거래 자유화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한 합법적 거래가 정착됐고, 지난해 10월부터 외화신고사항이 기재된 휴대품신고서 제출이 의무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해외여행시 외화신고를 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조사 받으면 항공기에탑승하지 못할 뿐더러 통상 적발 금액의 10% 내외의 벌금이 부과되고, 경우에 따라자금출처를 조사받을 수 있어 여행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세관측은 최근 겨울방학을 맞아 어학연수 등으로 출국하는 여행자가 증가하고있어 해외여행 경비로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 줄 것을당부했다. 관세청은 신고에 의해 불법 외국환거래 행위를 검거할 경우 제보자에게 최고 5 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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