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영업자, 종업원 근소세 원천징수 해야

종업원들은 봉급생활자처럼 연말정산

올해부터 모든 자영업자는 종업원에게 지급한임금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할 뿐 아니라 종업원 임금에서 근로소득세를 떼어내이를 매월 또는 6개월에 한 번 납부해야 한다.

반대로 종업원 입장에선 봉급생활자들처럼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세법 개정안은 종업원 임금내역인 지급조서를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분의 2%인 가산세를 부과하는 대상을 기존의 복식부기의무자에서 모든 사업자로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연매출이 일정 규모 미만(숙박 및 음식점업 1억5천만원 미만 등)이면 신고를 안 해도 됐으나 앞으로는 미신고 사실이 적발되면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급조서를 신고하려면 종업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따로 떼어 이를 매월 또는 6개월에 한번씩 금융기관 등에 납부해야 하는절차가 따른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급조서 제출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신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종업원에게 임금을 줄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떼고, 이 원천징수분을 매월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상시종업원이 10명 이하면모아서 반기에 낼 수도 있다.

대신 종업원은 매월 월급에서 뗀 원천징수분을 봉급생활자들처럼 연말정산을 해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올해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3인가족 기준으로 월급이 150만원이면 매월 4천200원을 원천징수한다.

저소득 근로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근로소득보전지원세제(EITC) 도입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이나 많은 영세사업장들이 세금계산 없이 임금을 주고 있는 관행에 비춰보면 혼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불편함이 있겠지만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 근로자들도 과세대상으로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해선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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