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를 79억여 원이나 받고도 세무당국에는 소득금액을 1억 원으로 신고한 변호사가 10년 만에 45억8천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물게 됐다.
국세심판원은 지난해 1월 세무서로부터 10년 만에 종합소득세 45억8천만 원을 부과받은 변호사 A씨가 낸 과세불복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93년 B씨의 한 종파 종중으로부터 토지개발공사가 무단 수용한 땅을 되찾아달라는 소송을 의뢰받은 뒤 1995년 종중이 198억여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자 보상금의 40%인 79억여 원을 소송수임료로 받았다.
A씨는 그러나 성공보수를 1억 원으로 한 허위약정서를 작성, 세무당국에는 수임료로 1억 원을 신고했다.
세무서는 A씨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78억여 원을 빠뜨려 신고한 것은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지난해 1월 A씨에게 종합소득세 45억8천만 원을 부과하자 A씨는 과세불복 심판 청구를 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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