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고 버티면 본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될 전망이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납부기한(30일)을 어긴 범칙금 미납자에게 즉결심판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고 이를 거부하면 법정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즉심을 청구해 벌금형 등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경범 범칙자 처리지침을 고쳐 1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경범죄처벌법 위반자가 출석을 거부하면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해 강제구인할 수 있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형이 선고되며 정밀한 사실조사를 해야하거나 즉심대상 사건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으면 정식으로 형사입건된다.
그동안 경범죄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자진출석하도록 했고 출석하지 않으면 즉심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경찰은 즉심에 출석하지 않은 위반자에게 공소시효 3년간 가산금 50%를 포함한 범칙금을 내라고 반복 통지했을 뿐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사실상 공소시효만 '버티면' 범칙금이 무효처분됐다.
경찰은 즉심을 청구할 때 법원에 위반자를 동행해야 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소재수사 기록만 첨부되면 위반자를 동행하지 않고도 즉심절차가 진행된다.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내야하지만 공소시효 3년간 이를 납부하지 않은 위반자는 전체 위반자의 13% 정도라고 경찰청은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즉심으로 벌금형 등을 선고받는다고 해서 전과기록이 남는 것은 아니며 도로교통법 위반자는 범칙금을 안 내면 면허 정지·취소라는 제재수단이 있어 이번 개정에는 제외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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