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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무고 '이유도 가지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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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검은 작년 하반기 무고사범 집중단속 결과 45건, 50명의 무고 사범을 적발해 15명(1명 구속기소)을 기소하고 31명을약식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무고 사범 주요 유형은 ▲ 민사상 채무를 면하기 위해 허위고소하는 '채무면탈형'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허위고소하는 '이익취득형' ▲상대방이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개인적 감정으로 허위고소하는 '감정적 보복형' ▲소송에영향을 미치기 위해 상대방이나 증인을 허위고소하는 '책임전가형' 등으로 분류된다.

적발된 건물 임대인 J(67.여)씨의 경우 2003년 임차인 B씨와 B씨 남편 명의로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고도 B씨가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자 계약서와 합의서가 위조됐다고 허위 고소해 '채무면탈형' 대표 사례로 꼽혔다 J씨는 검찰에 구속기소돼 지난해 10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 사채업자인 김모(48.여)씨는 투자금 3억5천만원을 회수하지 못하자동업자 K씨를 구속시킨 뒤 합의과정에서 돈을 돌려받기 위해 'K씨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금품을 뜯겼다'고 허위 고소했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감정적 보복형으로는 이모(39)씨가 지난해 8월 애인 L(여)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L씨가 내 자동차를 훔쳐 팔아버렸다'고 허위고소해 불구속기소된 사례가 있다. 지난해 2월 최모(58)씨가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M씨를 위증으로 처벌해달라고 허위고소한 것처럼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가기 위해소송 상대방이나 증인을 무고하는 '책임전가형' 사례도 많았다.

검찰은 "최근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재산분쟁 등 고소사건이 급증하고 있으나고소 사건의 기소율은 19.9%(2004년 서울고검 관내기준)에 불과했다"면서 "근거없는고소가 늘어나면서 중요한 범죄 단속에 나서야할 검찰, 경찰의 수사력이 낭비돼 민생치안에 집중하기 어려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단속 배경을 밝혔다.

일본의 경우 2003년도 고소사건 접수 인원은 1만225명으로 전체 사건 접수인원의 0.39%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 같은 해 고소사건 접수인원은 63만709명으로 전체형사사건 접수사례의 24.2%에 이르렀다고 검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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