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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정부는 이혼한 아내에게 위자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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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남편 때문에 이혼한 후 정신질환을 앓게된 아내에게 남편의 정부가 위자료를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부(서기석 부장판사)는 17일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이혼한 뒤 우울증을 얻은 A씨(49.여)가 전 남편 K씨의 불륜 상대였던 B씨(37.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옛 남편이 피고와 직장 선후배 사이를 넘어 개인적으로 만나고 서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교환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 것은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비록 간통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이런 부정행위를 함께 하면서 원고의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방해했고 정신질환까지 앓게 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이었던 K씨는 1998년 B씨와 직무교육을 함께 받으면서 가까워져 휴대전화로 '보고싶다'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수시로 만나 반지 등 선물을 건네며 불륜관계를 유지해 왔다.

2003년 남편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면서 외도를 눈치챈 A씨는 K씨와 B씨를 간통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에서 증거 부족 등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리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법원의 조정 끝에 K씨와 이혼한 A씨는 현재 혼인생활 파탄에 따른 정신적 충격으로 신경성 우울증을 앓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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