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을 투약한 뒤 대구지방검찰청 당직실에 뛰어들어 횡설수설한 간 큰 40대 남자가 쇠고랑. 대구 수성경찰서는 17일 히로뽕 0.03g을 소주에 타서 마신 뒤 대구지검에서 소란을 부린 혐의로 이모(4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6일 오전 8시 30분쯤 히로뽕을 투약한 뒤 대구지검 당직실에 들어와 "자신을 살라달라"며 횡설수설하는 것을 검찰 당직근무자가 신고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마약에 취해 누가 자꾸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러 택시를 타고 검찰청으로 피신했다"고 진술했다는 것.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