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가축위생시험소는 19일 닭·오리·메추리 식용란에 대해 올해부터 항생·합성항균제 등 유해잔류물질과 병원성미생물 검사를 생산단계에서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물질 및 변질·부패검사와 병원성 미생물검사, 유해잔류물질 검사를 생산농장에서 하고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식용란 출고 보류 등 6개월간 규제농가로 지정한다.
축산물 잔류물질은 장기간 섭취할 경우 약제 내성균을 만들고 과민증·암 유발 등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편 가축위생시험소가 지난해 식육에 대한 잔류물질을 검사한 결과 60건(소 11건, 돼지 49건)이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별로는 치료약제 직접투여 26건. 사료에 약제 첨가 16건, 기타 복합요인 18건이다.
이양수 가축위생시험소장은 "올해도 소·돼지·닭·염소고기 1만 건 이상의 잔류물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축산농가가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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