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지하철 부정승객을 잡아라" 현상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하철공사는 19일 "올해부터 매월 10일과 20일을 '부정승객 단속의 날'로 지정하고, 신고보상제를 별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정승객 신고 및 단속대상자는 자격도 안 되면서 우대권(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할인승차권(초등학생 50%)을 사용한 승객. 적발시 해당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징수한다.

또 부정승객을 신고한 시민들에겐 신고대상자가 부정승객으로 드러난 경우에 한해 1만 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부정승객 단속건수는 215건으로 530만 원의 부가금이 징수됐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