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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관 군인 경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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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2일 전역 군인이 과거 현역신분보다 낮거나 동일한 신분으로 재임관할 경우 이전 경력을 재임관 초임호봉에 반영하는 내용의 군인보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장교나 부사관, 병으로 전역한 뒤 다시 장교나 부사관으로 재입대하는 젊은이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병이나 부사관으로 군 복무를 한 뒤 부사관이나 장교 등 이전 현역신분보다 높은 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만 군 경력을 인정해왔기 때문에 그 반대의 경우에는 이전 경력을 인정하는 법적근거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국방부는 올 상반기에 군인보수법을 개정해 이를 근거로 군인경력 환산율이 명시된 공무원 보수규정을 10월까지 개정, 하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작년에 장교출신이 준사관이나 부사관으로 재임관한 경우는 8명이었으며, 부사관 출신이 다시 부사관으로 임관한 경우는 173명에 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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