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마 흡연 가수 집행유예·사회봉사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완 판사는 24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가수 C(4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해 12월 후배로부터 대마 2g를 건네받아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승합차 안에서 흡연하고 차안에 대마 0.2g을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