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마 흡연 가수 집행유예·사회봉사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완 판사는 24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가수 C(4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해 12월 후배로부터 대마 2g를 건네받아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승합차 안에서 흡연하고 차안에 대마 0.2g을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장 대표를 중심으로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세계, 현대, 롯데 등 유통 3사가 대구경북 지역에 대형 아울렛 매장을 잇따라 개장할 예정으로, 롯데쇼핑의 '타임빌라스 수성점'이 2027년,...
대구 지역 대학들이 정부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에 따라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