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완 판사는 24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가수 C(4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해 12월 후배로부터 대마 2g를 건네받아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승합차 안에서 흡연하고 차안에 대마 0.2g을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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