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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등록하면?…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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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비후보 등록하면?

A 명함 주고 현수막 걸 수 있어

5·31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31일부터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등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이날 벌써 대구·경북 광역단체장 후보군 가운데 김범일 전 대구시 정무부시장, 신주식 대구가톨릭대 교수, 남성대 전 경북도의회 사무처장 등 3명이 각각 대구·경북 선관위에 한나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은 선거일 120일 전인 1월 31일부터 가능하고, 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선거기간 개시 60일 전인 3월 19일부터 가능하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관할 범위가 넓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을 그만큼 더 주는 셈이다. 정당별 확정된 후보의 후보등록 기간은 5월 16일과 17일 이틀간이다.

그렇다면, 예비후보로 등록할 경우 어떤 선거운동이 가능할까?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실을 운용하거나 명함을 배포하는 등 한정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제60조 3에 규정된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은 다음과 같다.

▷선거사무소 설치, 사무소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 게시 ▷명함(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등 기재)을 나눠주면서 지지 호소(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금지) ▷전자우편을 이용해 문자·음성·화상·동영상 전송 ▷선거구 가구 수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수의 인쇄물을 1회에 한해 작성, 발송(후보등록 개시 이전) ▷예비후보 동행인 및 배우자 등 2명이 예비후보의 명함 배포 ▷예비후보 배우자의 예비후보 지지 호소 등이다.

한편 현역 국회의원이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또 선거일 90일 전인 3월 2일부터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가 전면 금지되고, 선거일 60일 전인 4월 1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행위가 금지된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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