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31일 나이 어린 처남이 훈계를 한다며 처남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 미수)로 정모(36·대구 북구)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30일 밤 10시25분쯤 자택에서 외사촌 처남 이모(25·중국 교포)씨를 과도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설을 맞아 중국 교포인 정씨 아내(33)의 친지들이 중국에서 찾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처남이 "이제 돈을 좀 모아서 중국에 있는 장인을 초청해야 하지 않냐"고 하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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