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은 지난 26일 수성구 두산동 SK뷰 재건축 사업부지 내 건물 철거공사 도중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이 곳에 대해 건물 철거공사 중지명령을 내린데 이어 시행사 및 철거작업 하도급업체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구청은 지난해 재개발 예정지내에서 영업 중이던 한 목욕탕에서 화재가 발생,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재개발·재건축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중요성이 커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구청은 31일부터 수성구내 105곳의 재개발·재건축 현장 및 건축공사장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