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산불감시원이 고의로 불질러

안동경찰서는 31일 안동시 풍천면사무소 소속 산불감시원 류모(45) 씨를 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경찰에 따르면 류씨는 30일 오후 6시 5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하회마을 인근 산 7군데에 불을 질러 1.5ha의 산림을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류씨는 산불 현장에 돌아다니다 불을 끄던 마을 주민들의 신고로 붙잡혔다.

안동·권동순기자 pino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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