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 4형사부(재판장 김창섭 부장판사) 는 31일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박경호(55) 달성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 군수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 판결의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형량 또한 적정하다고판단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2003년 4월 군수직을 이용해 달성군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정보를 사전에 알고 같은 해 6월 동생 박모(50)씨 등 2명에게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토지 6필지를 9억원에 매입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에 추징금 3억4천8 4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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