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건설업체 측 말만 듣고 현장 실사도 하지 않고 골프장 회원권 모집 승인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경북도는 지난달 13일 인터불고 경산 컨트리클럽(경산시 평산동 산 51의 2)의 회원권 500구좌(구좌당 2억5천만 원) 모집 신청을 승인했다. 그러나 관련법령(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골프장의 경우, 설치공정이 30% 이상 진행된 이후 회원모집을 승인하도록 돼 있지만 경북도는 인터불고 경산CC 측 감리단이 "1월 10일자로 30% 공정에 이르렀다"고 제출한 서류만 보고 현장실사도 없이 승인을 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지난해 10월 27홀 규모로 착공한 인터불고 경산CC가 불과 3개월여 만에 30% 공정을 달성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담당자가 현장 실사만 해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부지내 나무 채취 및 이식, 폐기물처리까지 2, 3개월이 걸리며 토목에서 적어도 9홀가량은 해야 30% 공정에 이르기 때문에 인터불고 경산CC의 공정은 15% 정도 선이며 경북도의 승인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착공한 성주 초전면 '헤븐랜드' 골프장의 경우, 장비와 인력 등을 대거 투입하고도 10개월 만인 12월에야 겨우 30% 공정을 맞춰 회원권 모집에 들어갔다. 또 헤븐랜드는 18홀, 인터불고는 27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물리적으로도 공정 30% 달성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골프장 감리단 측은 "10월에 착공해 1월 10일자로 공정 30%에 이르렀다"고 말했으며 도 관계자는 "현장 확인은 거치지 않았고 감리단에서 공정 30%라고 확인해 이를 토대로 회원권 분양승인을 해줬다"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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