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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사기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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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인터넷 쇼핑몰에 상품을 싸게 파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내 140여명으로부터 4천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홍모(29·경남 마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3월부터 모 자동차용품판매사이트에 쇼크 업쇼버(shock absorber)를 판다고 광고를 내 박모(25) 씨 등으로부터 대금만 속칭 대포통장으로 받고 상품은 보내주지않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홍씨로부터 압수한 대포통장 6개를 수사하면 피해규모가 더 늘어날 전망"이라며 "인터넷 사기를 예방하기위해서는 입금통장에 대한 실명 확인 등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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