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터넷 쇼핑몰 사기 영장 신청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인터넷 쇼핑몰에 상품을 싸게 파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내 140여명으로부터 4천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홍모(29·경남 마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3월부터 모 자동차용품판매사이트에 쇼크 업쇼버(shock absorber)를 판다고 광고를 내 박모(25) 씨 등으로부터 대금만 속칭 대포통장으로 받고 상품은 보내주지않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홍씨로부터 압수한 대포통장 6개를 수사하면 피해규모가 더 늘어날 전망"이라며 "인터넷 사기를 예방하기위해서는 입금통장에 대한 실명 확인 등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