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상주지청은 5·31 지방선거와 관련, 공천을 미끼로 예천지역 광역·기초의원 출마예정자들로부터 1천500만 원을 모금, 한나라당 경북도당위원장인 권오을 의원 측에 전달한 혐의로 권모(63)·신모(47) 씨를 9일 구속했다.
이들은 출마예정자들로부터 1인당 50만~300만 원씩을 거둬 지난달 14일 안동시내 권 의원 후원회 사무소를 찾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돈을 건넨 13명에 대해서는 대가성 여부에 따라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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