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계륜 의원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0일 대부업체 '굿머니'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향후 5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됨에 따라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후원회 명의의 영수증 교부 여부와 상관없이 정치자금법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2년 12월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3억원의 정치자금을 직접 건네받은 피고인이 이듬해 1월 5천만원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했거나 같은해 2월 2억원을 돌려줬더라도 이미 성립된 범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2002년 11월 굿머니 전 대표 김영훈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500만원을 받고 같은해 12월 초 김씨에게서 받은 3억원 중 2억5천만원에 대해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선고로 정당별 의석수는 열린우리당 143석으로 1석이 줄었고 한나라당 126석, 민주당 11석, 민주노동당 9석, 국민중심당 5석, 자민련 1석, 무소속 2석이다.(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